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참여기준 강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참여기준 강화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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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주택 보급사업 간담회 열려

올해부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설치용량 제한이 완화돼 월 전기사용량이 200∼300kWh인 가구의 경우 2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300∼380kWh인 가구의 경우 2.5kW, 380kWh를 초과할 경우 3kW 설치가 가능해진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8일 오후 4시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1층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보급사업 세부기준(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센터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항목을 수정한 뒤 12일 지원공고를 공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보급사업 세부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전문기업 사업참여 기준의 경우 기술인력 보유현황(직접시공능력),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실적, 기업 신용평가 등급, 사업참여제한 및 인센티브 항목은 작년과 같고 올해부터 시공계획 및 사후관리 능력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에 공동주택을 추가하고 연내 완공조건, 단일용량 50kW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한다.

독과점을 막기 위해 업체당 1000kW로 물량을 제한하며, 신규 전문기업은 100kW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확보물량의 30%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센터는 사업을 중지시키고 잔여물량을 회수할 방침이다. 6개월까지는 75%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남은 물량은 실적우수업체에게 배정할 방침이다.

설치기준 부분에서는 ‘일반용’전기는 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인증받은 인버터를 사용해야 하며 정격출력용량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지지대 및 부속자재는 설치 전에 재질, 규격, 구조도(구조계산 포함) 승인 후 설치 가능하다.

원제조사 시리얼넘버 라벨 위에 자사 라벨을 덧붙이면 사업 참여제한 조치(2년)을 받게 되므로 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양도·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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