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된다
자원순환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된다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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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9일 전문가 공청회 개최

원자재 수급불안정과 비용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자원순환경제사회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기업의 자원순환성 평가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순환경제사회 형성 기본법이 제정된다.
자원순환경제사회형성 기본법이 제정되면 국가경제 전체의 물질흐름에 관한 통계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이를 토대로 경제내 자원순환을 활성화해 자원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원자재 수급불안정에 대응한 근본적인 대안인 자원순환형 경제사회형성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산자부는 지난 9일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자원순환경제사회형성 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자원관련 전문가 및 일반국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천연자원 고갈과 원자재 수급불안정에 대응해 경제전반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지속가능발전진흥원 신부식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정동창 산자부 산업환경팀장의 주제발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관련 전문가의 패널토론으로 구성됐으며, 국내 자원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국내 자원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철강원자재의 경우 74%, 비철금속은 75%,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경우 39% 가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등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의 수급불안정에 대한 근본대안으로 자원순환경제구조 정착이 부상하고 있으며, 생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순환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동창 산업환경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에너지관리체계에 비해 자원관리체계는 기본전략 및 중장기전략 수립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국가경제 전체 및 주요 산업별, 물질별 생산요소로 투입되는 자원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규입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신규 제정을 추진중인 법률에서는 국가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하고, 자원이용과 관련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 제품생산시 자원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자원순환성 평가기법 보급 등의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제정해 순환형 사회실현을 위한 기본이념 및 정책방향을 제시했으며, 경제전반의 물질흐름회계분석(MFA)을 실시해 경제전체의 자원생산성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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