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6402억 투입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6402억 투입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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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15일부터 신청접수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합리화자금)에는 총 64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15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이번 합리화자금의 특징은 자금신청 최소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해 대형 자금 지원에 집중했으며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동일한 시설을 추가신청할 경우 이미 추천받은 대출액의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또 자금지원을 받은 시설에는 이미 추천한 액수의 50% 이내에서 1회에 한해 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ESCO 지원 부문에서는 특정업체의 편중지원을 막기 위해 1개 업체당 지원한도를 300억원 이하로 정하고 동일 투자지당 지원규모를 200억원 이하에서 150억원으로 조정했다. 일정기간 접수분을 일괄 검토하고 사업계획서상 소요자금 규모 등을 감안해 업체별 지원액을 조정, 지원한다.

사업별 투자회수기간이 차이가 나는 점도 고려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 현행 상환기간을 전기설비는 3년 거치 2년 상환, 열 설비는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이원화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중소기업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ESCO 사업 지원액 중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은 60%로 차등지원하고 아파트 등의 소혀열병합발전 시스템 설치시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준수한 사업에 한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중소 ESCO사 및 특정 ESCO사를 배제하는 불공정 입찰제도를 개선했다.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등급 구분 없이 ㎡당 15만원 이내로 지원했으나 등급에 따른 차등을 두어 1등급은 20만원 이내, 2등급은 15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이의 지원은 예산규모 600억원 내에서 배분함으로써 건물효율 등급 인증 지원사업의 편중 지원을 막기로 했다.

이 사업 역시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늘려 대기업은 80% 이내, 중소기업은 90% 이내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서류도 간소화해 목욕업 등의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면제했다. 또한 에너지진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최근 연도에 신고한 연간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5000TOE 미만인 중소기업에 진단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품목도 조정됐다. 그간 자금지원신청 건수가 적었던 보일러연도자동장치 등 14개 품목은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품목은 축냉식냉방기기 등 18개 수요관리투자사업 품목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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