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조례, 에너지절약과 상관관계 없어
에너지조례, 에너지절약과 상관관계 없어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6.12.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모니터링결과, 정책수립 영향 못 미쳐
 

각 지자체 조례 개정 추진 움직임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지역에너지 기본조례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10~11월 두 달에 걸쳐 지역에너지현황과 에너지조례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에너지사용량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에너지조례 유무와 에너지사용량과의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에너지조례를 처음 시행한 서울시의 경우 외환위기를 계기로 에너지사용량이 잠시 줄어들었지만 최근 이전의 사용량으로 복귀하는 등 에너지조례가 에너지사용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 외에 에너지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은 에너지사용량이 급증한 반면 에너지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등은 오히려 사용량이 줄어든 것이다.

에너지조례가 에너지사용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근거는 최근 산업자원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지자체 에너지절약 시책 평가’에서도 나타났다. 에너지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보다 제정하지 않은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아 에너지조례가 에너지절약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에너지조례에 온실가스 배출 억제 규정이 있으나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규정된 조례 자체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조례 이행노력의 부족의 근거로 에너지백서 발간과 에너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들었다. 조례를 제정한 12개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만이 에너지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내용은 통계자료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반영했다.

에너지위원회 운영도 형식에 그칠 뿐이었다.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심의 등 다양한 기능을 해야 할 위원회는 1년에 2차례 정도 회의를 열 뿐 형식적인 자문기구로 전락해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올 한 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가 지난 13일 첫 회의를 개최한 것이 시민연대에 의해 적발됐고 주요 현안도 서면동의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 또한 조례 시행규칙을 재개정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만 에너지위원회에 알렸다.


에너지조례 개정 논란

이처럼 에너지 조례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각 지자체는 뜻 있는 몇몇 사람들로 구성된 조례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례개정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광역시는 현재 정순천 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전남도 에너지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상태이다. 서울시 또한 에너지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논란이 일게 된 배경에는 에너지정책 수립에 대한 핵심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개정을 추진중인 지자체 한 관계자는 “에너지고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독자적인 에너지정책 수립과 실행이 어려워 에너지조례가 타당성 있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에너지시민연대 이기명 사무처장은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고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에너지조례 개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에너지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링을 실행할 계획이다. 

지역에너지조례는 2001년 11월 서울시가 처음 제정한 이래 올 7월까지 경기도, 전라남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시, 인천광역시, 제주시, 여수시, 당진군, 전라북도 등11개 도․시가 잇달아 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