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하려면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하려면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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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산자부가 선포한 제2회 에너지위크 기간 중 석유품질관리원은 유사석유제품 추방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다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저가의 유사석유제품이 대기오염 및 자동차 폐해 등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해 재처리비용을 환산하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손해라는 문제점들이 잘 지적됐다.
유사석유제품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전국에 만연돼 있다.

이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하며 사용자를 처벌하는 등 법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의원입법이 발의 및 준비중이다. 또 석유품질관리원은 서울시내 주요지하철역 및 인터넷을 통해 유사석유제품 추방을 홍보중이다.

석유수급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세녹스 등장 이후 휘발유 수요는 감소한 반면 용제 수요는 4배 이상 증가했다. 2002년 이전 70∼80만배럴이던 용제 수요량이 2005년 430만배럴로 급증한 것이다. 또 일부 주유소의 경우 탱크 및 모터를 별도 설치해 리모콘 밸브 조작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자료가 유사석유제품 확산 및 조세 탈루의 증거라면서 저가인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유통,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료 및 수요차단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불법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또 비노출차량이 올해까지 18대, 내년에 9대가 충원돼 모두 27대가 전국암행단속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사석유제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같은 법제 강화보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스스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면 환경오염 및 화재사고 발생 등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발생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낭비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 및 교육을 하고 교통세제 부과 및 사용자 처벌 등 사후규제는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통한 사전예방의 보완조치로써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제도개선방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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