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출연기관 전환 확정
가스안전공사 출연기관 전환 확정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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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부보조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게 돼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다.
국회는 지난 8일 산업자원위원회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내년 1월1일부로 정부보조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재 탄생하
게 됐다.
가스안전공사의 이번 출연기관으로 위상전환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법령에 근거한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대외에서는 공기업 순위를 투자, 출연, 보조기관 순서로 인식함에 따라 안전공사는 중요성과 규모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출연기관 승격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안전공단 등 유사 안전기관과 동등한 기관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승격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공공성이 큰 가스안전관리업무에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경영성과에 따른 수익 발생시 잔여예산을 다음해 반영하거나 자체 적립할 수 있게돼 보다 효율적인 경영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정부뿐만 아니라 가스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비용 출연도 가능해지면서 민간주도 자율가스안전관리 추진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가스관련 업계나 단체의 비용출연도 가능해져 공사와 민간의 안전관리 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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