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 통합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법 통합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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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 가스공급 의무· 온압보정계수 적용 법제화

도시가스 공급의무화 및 판매량 차이 개선을 위한 온압보정계수 도입 등을 규정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받게 된다.
국회는 8일 제262회 정기회를 열고 김용갑, 김기현, 이병석, 우제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다섯 건의 개정 법률안을 통합한 ‘통합 도시가스사업법 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는 허가받은 공급권역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되게 해서는 안된다.
대신 경제성 없는 지역의 경우 가스공급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스사용자가 분담해야 한다.
또한 온도와 압력 차이에 의한 가스부피 차이를 고려해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산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에게는 가스공급량 측정 적정화 방안 이행상황 지도감독권이 부여돼 가스공급을 거절할 경우 산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나서 가스 공급권역의 조정, 또는 사업의 통ㆍ폐합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이 의무화되더라도 가스 소비자가 경제성을 담보해 주는 만큼 실제 도시가스 공급중단이나 거절 등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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