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공급 사업 본격화
탱크로리 공급 사업 본격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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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내달 사업부제 실시키로

탱크로리를 이용한 천연가스 공급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를 위해 최근 산업자원부와 탱크로리 공급에 따른 공급조건을 천연가스 공급 규정에 명시한다는 내용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안)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는 LNG 탱크로리사업을 위한 사업부제를 6월부터 실시키로 했으며 초대 CEO에 김재현 가스공사 홍보실장을 내정한 상태다.
LNG 탱크로리 사업은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며 주배관망이 없는 지역의 도시가스사, 가스소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에 있는 대량수요자, 가스소매사업자의 공급권역내에 있으나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대량수요자 등이다.
개정될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보면 탱크로리 공급을 위한 설비로 LNG 탱크로리 및 부대설비를 가스공급 설비에 추가하고 수요자의 LNG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을 가스사용설비에 추가 명시하고 가스공사의 가스공급방식은 배관공급을 원칙으로 하나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탱크로리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된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공급권역 내에 있으나 도시가스사 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량수요자, 단 대량수요자가 도시가스로부터 배관으로 가스를 공급 받을 경우 탱크로리를 철회토록 했다.
폭설과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탱크로리 공급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수요자는 직전년도 일일 최대사용량을 기준으로 4일 이상 사용분의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가스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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