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설비 정기검사제 도입(?)과 배전사업부제
배전설비 정기검사제 도입(?)과 배전사업부제
  • 신중린 칼럼니스트
  • 승인 200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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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에 배전설비 정기검사제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소비자의 안전과 전력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전설비에 대한 점검과 검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다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대체로, ‘외부 전문 검사기관이 정기검사를 하면 정전시간과 고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과 이라는 의견과, ‘배전설비 외부 검사제도는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적을 것이며, 배전사고는 설비 외 사고가 대부분이서 정기검사로 예방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외관 검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것 같다.

어떤 제도를 채택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소비자 요구 충족에 대한 가장 준엄한 감시기구는 바로 소비자이다. 특히 ‘전기 안전’이나 ‘전력품질’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기검사제도 를 주장하는 의견은 규제에 바탕을 둔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 아닌가 싶다. 전력산업 전반에 경쟁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효율을 개선하자는 명제가 포기되지 않는 한, 전기안전이나 전력품질 서비스에도 소비자로부터 직접적인 감시를 받는 자율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경쟁을 유도하여 전력산업의 효율을 높이자는 배전사업부제 시행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독점 기관의 규제된 정기검사에 전기안전과 전기품질을 맡긴다면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다양화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소비자의 감시기능이 작동되기 어렵고 그만큼 경쟁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기안전과 전기품질 분야에도 경쟁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전문기관으로 인지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가, 설비관리자인 전기사업자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른 바 경쟁의 효과를 목표로 시행되는 배전사업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배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독점한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비효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전기안전에 관한 검사와 진단은, 보험회사의 재해보상에 상응하는 안전수준을 갖추도록 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 배전사업부문에 경쟁을 유도한다면 마땅히 전기안전 부문도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만 전력산업 전체의 원활한 발전과 경쟁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각 배전사업부는 보험료 지불과 위험회피 차원의 책임경영이 이루어 질 것이며, 보험회사 역시 보험료 수입과 위험관리 차원에서 피보험 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감시진단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러한 감시기술 수요에 따라 자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감시진단기술 사업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배전사업자와 보험회사 및 감시진단 기술 사업자의 3그룹 간에 ‘전기안전 및 품질’ 시장이 형성되어 그 결과로 소비자의 욕구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는 일일 것이다.

또 한가지 배전설비 전기검사제도 도입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배전설비 관리부문의 기술혁신이다. 디지털 기반 미래사회의 전력소비자 선택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전력IT융합기반의 배전기술 혁신이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환으로 배전설비 지능화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이 완성되면 배전설비와 전력품질에 대한 감시와 진단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그 실현은 이미 수년 내의 일이다. 그렇게 되면 배전설비에 대한 몇 년 주기의 ‘정기검사’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 시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할 과제는 ‘정기검사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이제 시작한 배전사업부제의 각 사업부로 하여금 미래를 대비한 기술혁신의 경쟁을 촉발시켜, 디지털 기반사회에 알맞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현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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