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10.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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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내 재심의 결정
업계, “절충안이 유력”
빠르면 연말 안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조치와 관련해 감사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현재 감사원은 이달말 재심 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이며 소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당초 열병합발전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와 관련해 SK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다가 모든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심사대상을 확대했다. 
업계는 감사원의 이번 재심의 결정이 원심을 뒤집기를 희망하면서 자가소비를 제외한 열병합발전에서 전기 생산에 소비한 연료에 대해서만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조치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절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재심의 대상인 SK는 “집단에너지사업자나 한전 모두 연료를 발전용 보일러에 투입해 열을 생산하고 이 스팀을 전량 발전기에 투입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열은 한전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모두 발전기를 가동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해 사용한 열의 생산에 사용된 연료는 전량 발전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화춘 에기연 박사는 “집단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열은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연료 중에서 열을 생산하는 데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며 “열과 전기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절충설의 입장을 취했다.
또 임용재 에관공 부장은 “열과 전기를 구분하는 것은 인력·행정낭비”라고 말했으며 김학도 산자부 에너지관리팀장 역시 “열과 전기의 구분 여부에 대해 에관공의 주장대로 논의의 실익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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