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광 분진·소음 ‘심각’
국내 탄광 분진·소음 ‘심각’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6.10.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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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치 훨씬 초과 … 서갑원 의원 주장
현행법 모순 조항이 상황 오히려 악화시켜
▲ 서갑원 의원에 따르면 국내 탄광의 석탄분진과 소음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사진은 탄광에서의 작업 모습>
탄광의 석탄분진과 소음이 허용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진폐 및 청각장애 발병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한계와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폐광산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 중금속 오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폐광 지역 뿐 아니라 현재 운영중인 전국의 탄광 7곳(석탄공사 산하 탄광 3곳과 민영탄광 4곳)에서 조차도 석탄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매우 심각해 탄광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3곳의 석탄공사 탄광(장성, 도계, 화순)내 석탄분진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허용농도기준 1㎥당 5mg을 만족시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장성 탄광은 7.67∼8.20mg, 도계는 7.34∼7.48mg, 화순은 6.18∼9.23mg를 보였고 특히 화순 탄광은 무려 기준치의 2배(10.24mg)를 넘기도 했다. 반면 민영탄광은 경동상덕 탄광을 제외하곤 허용농도기준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석탄공사가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진 결과 중 최근 3년간 진폐 요관찰자와 유소견자는 탄광 3곳을 합해 2003년 68명에서 2005년에는 219명으로 3배가 증가했다. 특히 장성 탄광의 경우 9명에서 135명으로 무려 1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의 탄광 내 소음은 허용기준 90dB을 초과해 전반적으로 100dB에 가깝게 나타났는데 이는 탄광 내 근로자가 청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이같은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한계와 정부의 노력 부족으로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50조(작업장의 먼지의 날림)’와 ‘제51조(작업장의 소음 및 충격소음)’에 의하면 ‘작업장내의 먼지의 날림 및 소음은 기준치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엄연히 규정되어 있으나 탄광내 현장에서는 ‘다만, 보호장구의 착용 등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이것이 남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석탄분진과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의 별다른 개선조치 없이 ‘사무소장의 암묵적인 권한(인정)’ 하에서 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탄광내 열악한 작업환경이 오히려 방치 될 뿐 아니라 진폐환자와 난청환자 발생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등 개선 노력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석탄공사의 탄광 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현대화시설 투자금액은 총 사업예산 중 매년 평균 10%가 투입됐으나 석탄분진과 소음 허용기준치 보다 오히려 더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현재 석탄공사 총인원 2343명 중 무려 74%인 1741명이 탄광 내 막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앞으로 진폐 및 난청으로 인해 건강을 더 상실하지 않도록 석탄공사는 탄광 내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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