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애로사항 발생땐 즉각 소위원회 소집
외국인 투자 애로사항 발생땐 즉각 소위원회 소집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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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투자관련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기관간의 외국인투자유치소위원회를 소집하는 "신속대응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산자부 오영교 무역정책실장 주재로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 중앙부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참석한 가운데 제1차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해주기 위해 애로사항 발생시 소위원회를 즉시 개최,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신속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선 소위원회 산하에 관련부처 공무원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직원으로 투자유치전담반을 구성, 투자전과정에 걸쳐 밀착지원을 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관련기관간 협의체를 구성, 사업시행게획을 빨리 마련해 외국인투자가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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