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급계약체결만이 가스사고 보상받는다
안전공급계약체결만이 가스사고 보상받는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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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P가스안전대책 전단문 전국 배포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8일 강북구 미아동 LP가스용기폭발 사고와 관련, 전국 시범실시지역 소비자들에게 LP가스안전대책의 내용이 담긴 전단문을 긴급 배포하고 소비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전단문에는 LP가스 소비자는 판매사업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보관할 것과 공급설비는 판매사업자가 직접 소유·관리, 천재지변과 고의사고 등을 제외한 가스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또한 지난 3월 시범지역인 충남 당진 가스사고 때 전소된 건물에 대해 안전공급계약 체결로 4,6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서둘러 안전계약을 체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독려했다.
그러나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미아동 사고의 경우 건물내 대부분의 업소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했어도 타 지역 원정판매자로부터 가스공급을 받아 특례기준안의 보험보상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자부 에너지안전과 김열과장은 “가스사고 발생 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험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뜨내기 판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등 고정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매사업자의 용기·설비 등 안전관리도 허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과장은 “LP가스안전대책은 가스사고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어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가 잡혀 있는 만큼 좋은 제도”라고 설명하고 “소비자들도 편리한 이 제도를 올바로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협조해 사고예방과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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