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품질검사소 복수화 허용
LPG품질검사소 복수화 허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4.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LPG품질검사 업무를 현재 석유품질검사소 뿐 아니라 복수화를 주장해왔던 가스안전공사와 제3의 기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 품질검사소 복수화 문제와 관련, 가스안전공사가 품질관리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반영해 복수화 허용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지난 해 LPG품질기준을 마련하고 LPG품질검사를 석유품질검사소만으로 한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액법을 개정, 지난 2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종합적 가스안전기업으로써 LPG품질검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해 왔고 결국 규제위는 가스안전공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