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 품질검사소 복수화 문제와 관련, 가스안전공사가 품질관리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반영해 복수화 허용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지난 해 LPG품질기준을 마련하고 LPG품질검사를 석유품질검사소만으로 한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액법을 개정, 지난 2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종합적 가스안전기업으로써 LPG품질검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해 왔고 결국 규제위는 가스안전공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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