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태양열온수기 규격 제정해야”
“수입태양열온수기 규격 제정해야”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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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태양열온수기 (진공관형) 설비 규격화 필요성이 제기돼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24일 공단 회의실에서 태양열온수기(진공관형) 수업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열온수기 수입제품에 대한 보급실태와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 건실하고 내실 있는 태양열온수기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며 (주)올진 등 10개 업체 대표 및 업무관계자와 김형진 신재생에너지보급실장, 신재쟁에너지보급 업무관계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공자 및 판매자가 A/S 문제가 발생시 연락 두절로 소비자 불신 증폭되며 현장 시공 전문 기술인력의 부족과 사용자들의 관리방법 미숙 및 방치로 고장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태양열기기 판매후 A/S 협조요청 ▲집열면적이 부족한데도 난방이 가능하다는 과대홍보 및 에너지절감이 70∼80%된다는 판매직원들의 허위광고 자제요청 ▲수입제품 태양열설비에 인증을 받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에 관해 중점 토론했다. 또 태양열설비 시공 전문기술자 부족, 설비시스템에 규격화된 도면이 없다는 점,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시험 기간이 장기간이라서 불편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태양열온수기를 7000기 이상 보급한 노성모 올진 사장은 “먼저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제도권 업체,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는 비 제도권 업체로 인식되고 있다”며 “온수 시스템은 문제 없으나 난방 시스템은 사용시 보조열원이 필요하다는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며 자금융자 부문이 지난해까지는 한전에서 인증하는 심야전력이용기기가 자금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심야전력부문은 자금지원에서 배제돼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사례가 많고 또 태양광은 70%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태양열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데도 정부지원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입업체들은 이외에도 ‘외국산 진공관에 대한 국내 인증제 및 설치 시방기준서 규격화 등 시공 및 설치에 대한 제도 마련, 인증시험 기관 확대, 난방가능 여부에 대한 집열면적의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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