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난산풍력 공사 ‘재개’
제주난산풍력 공사 ‘재개’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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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은 제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주난산풍력건설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달 6일 제주도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과 관련해 유니슨(주)가 청초밭영농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공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 및 이를 위반할 시 각 채무자들은 위반시마다 1회 3백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다.

법원은 ‘2006.4.14부터 이 사건 심문이 진행중인 2006.6.21까지 채무자들이 직접 또는 제3자를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점거하거나 차량, 굴삭기, 대형트럭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진입로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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