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과 우리나라의 입장
기후변화협약과 우리나라의 입장
  • 한국에너지
  • 승인 200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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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동 운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실 연구위원
산업혁명 이후의 화석연료 소비 증가에 따른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상승으로 지구온난화가 발생함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구온난화는 21세기에도 지속될 것이며 우리나라도 온난화 영향을 받아 평균 기온과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으로 기후변화협약(1992년)이 체결되고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의 구체적인 의무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1997년)가 발족되었다. 작년에는 러시아의 비준에 의한 교토의정서 발효와 유럽연합의 제1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2005-2007년)가 실시됨으로써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시작되었다.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작년에 세계시장에서 거래된 탄소는 약 8억톤으로 전년에 비해 9배 증가했으며 거래금액은 무려 25배 증가한 94억 유로를 넘어섰다. 유럽연합 배출권이 탄소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이산화탄소 가격도 톤당 30 유로를 기록하는 등 탄소시장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는 청정개발제도(CDM)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촉진되는 등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유엔에 등록된 청정개발제도 프로젝트(247개)에서는 연간 7,200만톤에 이르는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며 이중에서 우리나라(5건)는 무려 15%를 차지하고 있다. 추진중인 프로젝트에서는 교토의정서 기간까지 총 15억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토메카니즘의 활성화와 함께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포스트교토체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작년 말의 1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관한 논의(Ad-hoc Working Group)와 개도국의 기후변화방지체제 참여에 관한 대화(Long-Term Dialogue) 추진이 결정되었다. 올 5월에 개최된 기후변화 부속기구회의에서는 이들 결정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OECD 회원국이면서 선발 개도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2003년 기준)에 이르고 OECD 회원국중에서 배출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과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 증가와 막대한 온실가스 감축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낮고 한계감축비용(MAC)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높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온실가스 감축 능력 지표인 일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세계 30위권에 머물고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1998년부터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업종별 대책반을 가동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산업계의 대처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무부담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 산업계는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안을 준비하고 기후변화방지노력을 경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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