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특, 투자유의 종목 해제
동특, 투자유의 종목 해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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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사인 (주)동특이 투자유의 종목에서 지난 6일 해제됐다고 코스닥 증권이 발표했다.
지난해 타이거 오일과의 합병 결렬로 인한 불성실 공시, 신고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간의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던 동특은 지난해의 주가상승 행진에서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본 바 있다.
그러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동특의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는 등 아무도 주가예측을 못하는 도깨비 주로 관심을 모아왔다.
한편 지난해 동특은 매출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사업부문의 수익 악화로 6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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