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10개社 시정명령
ESCO 10개社 시정명령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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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위배… 산자부 미보완시 등록 취소

산업자원부가 ESCO등록기준에 위배되는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ESCO등록기준에 명시된 기술인력, 장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조사에 따른 기준 미달업체와 법정보고서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개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ESCO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ESCO업체들이 장비나 인력을 빌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ESCO사업의 질적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ESCO의 질적향상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업체에 대해 등록기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성과배분계약의 이행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제도 또한 개선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계속해 사업실적이 없을 때 등록취소를 마련하는 안을 마련했으며, ESCO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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