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이하 태양광 간단하게 설치
200㎾이하 태양광 간단하게 설치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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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허가로 가능…내달 말부터 시행
내달 말부터는 발전용량 200㎾ 이하의 태양광설비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군·구의 허가만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태양광발전 설비의 장려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전기공급설비 범위를 확대해 발전용량 200kW이하의 태양광설비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없이도 허가만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는데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왔다.
건교부는 발전용량 200kW이하의 태양광설비는 일반 발전설비와 달리 소규모 설비가 가능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200㎾발전설비는 약70세대의 가정이 한달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발전용량이라며 앞으로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법령 열람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말경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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