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지열설비 국제표준 도입
태양광·지열설비 국제표준 도입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6.04.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이달 말 기준 확정…수출 기대
이달 말까지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제표준이 도입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선진국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설비 인증기준을 최근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한 KS규격에 맞춰 제·개정하고, 국내 성능검사기관도 확대 지정키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및 풍력 등 3대 중점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보급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보급 및 제품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가 태양열과 풍력분야 일부 설비에만 적용돼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기표원은 대상 설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수준의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앞서 기술표준원은 태양광 발전분야 KS C IEC 61215 ‘결정계 실리콘 지상용 태양전지 모듈 - 설계인증 및 형식승인’등 28종, 풍력분야 KS C IEC 61400-1 ‘풍력발전시스템 - 안전요구사항’ 등 5종, 태양열 및 지열분야 KS B ISO9846 ‘태양열급수 난방기 평가방법’등 16종, 축전지분야 KS C IEC 61427 ‘광기전력 전지시스템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등 24종을 한국산업규격으로 2005년까지 도입완료 한 바 있다

기표원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필요한 설비심사 기준 7종에 대한 제·개정하고, 성능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기준으로 ‘독립형 태양광발전 인버터’등 6종을, 이달 말까지 제·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국제수준의 성능검사기관이 국제표준에 부합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하게 됨에 따라 대내외 신뢰 향상으로 제품 보급은 물론 수출산업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 신일섭 에너지자원표준과장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업계가 국제표준에 따라 생산공정 및 제품성능 등을 개선토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업체의 수출촉진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