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NT·ET 인증제도를 민원인 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13일 신청서류의 대폭 간소화, 기술보유기업의 자체시험데이터 시험면제, 인증처리기간 대폭 단축 등을 골자로 한 신기술인증제도(NT) 및 우수품질인증제도(EM) 개정안이 입법예고 했다.
이로써 종전의 인증절차를 2개월여 단축시켜 3개월 이내에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기술표준원은 또한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신기술 채택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과 신기술 하자보증 제도 도입, 세부심사 분야별 전문가 POOL제도 도입 등 신기술 활용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NT·EM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대민 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인증신청서 작성방법, 기술별 담당자들을 입력하여 논스톱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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