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유발자 행정처분 강화
가스사고 유발자 행정처분 강화
  • 안경주 기자
  • 승인 200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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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불구속 등 실질적 불이익
가스안전공, 사례분석결과
가스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유발시킨 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행정처분 내용에 있어서도 벌금, 과태료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는 연평균 3.7%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5년에도 109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2004년의 110건에 비해 1.0% 감소했다.

그러나 5년간 발생된 584건의 가스사고 중 사용자취급부주의, 제품노후 및 사고 원인불명 등을 제외한 처분 대상 사고 216건 중 94.9%인 205건이 처분완료 됐다.
특히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처분건수가 전체의 83.4%인 171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스사고를 유발시킨 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도가 예년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행정처분된 업소별로 보면 가스판매업소가 60.6%(131건), 도시가스사가 11.5%로 가스공급자 과실에 의한 처분이 전체 72.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최근 가스보일러 CO 중독사고의 경우 해당 도시가스사에 대해 과거에는 보기 어려운 수준의 처분으로 500∼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가스사용자에게도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해졌다.
이는 예년과 다르게 사고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대상과는 무관하게 처분이 서슴치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스사고 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을 강화하는 분위기”라며 “안전관리분야도 사업주체의 실질적인 관리대응 능력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진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가스안전공사는 향후 모든 가스사고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는 물론 사고원인을 정밀히 분석한다. 이에 따라 가스관계법 등에 위반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관청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협회, 사업자 등에게도 통보해 사고유발자에게 가스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예방활동 동참을 유도해 동일 유형의 가스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최근 반복되는 사고의 대다수 가스공급자 등 가스업계 종사자가 가스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사고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고자 2001년∼2005년까지 발생된 행정처분 경향분석과 다양한 유형의 처분 사례를 소재로 한 ‘가스사고 관련 행정처분 사례집(Ⅲ)’을 곧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과태료가 33.2%로 가장 많고 고발(21.9%), 과징금(13.2%), 벌금(6.8%), 영업정지(5.4%), 불구속(2.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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