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부취제 품질 규격 검토 요구
LPG부취제 품질 규격 검토 요구
  • 안경주 기자
  • 승인 200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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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준 연구용역 추진될 듯
LPG 사용시 안전을 위해 혼합되는 부취제에 대한 품질 규격 및 검사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서울 남부지역에서 LPG 가스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취제가 평소보다 과다 혼입돼 사용자 및 소비자들이 두통과 기력저하를 호소하는 등 피해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액법상 ‘LPG는 공기중 혼합비율의 용량이 1,000분의 1의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을 섞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및 LPG용기에 충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부취제 과다 혼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즉 구체적인 기준없이 부취제 혼입에 대한 최고 범위만 규정하고 있어 어느정도 혼입을 해야 하는지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다.

이에 따라 LPG업계에서는 가스공급업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LPG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품질 규격 및 검사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LPG 품질검사시 부취제에 대한 검사 기준이 없어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부취제 검사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통해 LPG 부취제 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LPG공급사에서는 부취제로 에틸머캡탄, CP630, Vigileak7030 3가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LPG품질 검사를 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석유품질관리원에서는 구체적인 검사 기준이 없어 부취제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수송용 연료에 대한 황함량 배출 허용 기준을 조정하고 휘발유는 130ppm에서 50ppm으로, 경유는 430ppm에서 30ppm으로 대폭 강화했으나 LPG의 경우 부취제에 함유된 황성분으로 인해 종전 100ppm을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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