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 코드화 강제성 미약 ‘지적’
가스기술기준 코드화 강제성 미약 ‘지적’
  • 안경주 기자
  • 승인 2006.04.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성능기준에 따른 자율적 참여 극대화 가능
뉴스분석


가스기술기준 코드화 완성에 거는 관련 업계의 기대가 높다. 그러나 코드화로 행정규제 등 강제성이 약해지고 가스안전공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스기술기준체계 개편방안’으로 가스기술기준 코드화(Code)가 완성되면 기존에 비해 시장 대응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스업계의 요구를 보다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가 거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코드화 작업 등 이번 개편 작업이 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진행돼 종전보다 권한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가스업계에서는 법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새로운 기술접목이 늦춰지는 현상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해 지난 2004년 말 기술기준체계 개편이 검토됐으며 지난해 정책결정을 거쳐 올해 1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입법계획이 수립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자부는 오는 4월말 관련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법제처 심사를 마쳐 법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나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스기술기준체계 개편에 따른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제기됐다.
우선 코드화된 상세기준은 업계의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침서인 만큼 이를 위반시 행정규제와 같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편 작업이 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사무국이 가스안전공사 내에 설치되는 등 종전보다 권한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산자부는 “코드화된 상세기준이 지켜질 때 법령기준인 성능기준 또한 만족할 수 있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따를 것”이라며 “오히려 국제기준 등의 영향으로 상세기준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기술기준 제·개정을 담당하는 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이 산자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가스안전공사 관련 인사로만 구성될 수 없다”면서 “이후 운영상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통해 언제든지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무국 설치는 운영의 효율성 및 조건 등을 고려해 가스안전공사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