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바이오디젤·에탄올
워싱턴주 바이오디젤·에탄올
  • 오윤경 기자
  • 승인 2006.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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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판매 2% 사용 의무화
주로 콩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과 에탄올 사용이 미국 워싱턴주에서 의무사항으로 입법화됐다.

최소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규정하는 법안6508가 워싱턴 주 상원에서 통과됐으며, 곧 주지사에 의하여 법의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상원의 법안 6508은 이 연료 판매자가 그들 총 판매디젤의 2%를 바이오연료로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총 휘발유판매의 2%의 에탄올 판매 또한 의무화하고 있다.

이 새로운 바이오연료 조항은 워싱턴주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선도하는 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있다.

자네 홀퀴스트(Janea Holmquist) 지역대표는 “이것은 워싱턴 주 전체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깨끗한 공기와 석유사용으로부터 좀 더 자유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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