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보급사업 규정 위반
신재생보급사업 규정 위반
  • 오윤경 기자
  • 승인 2006.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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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 2년간 사업 제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보급보조사업과 관련, 4개 업체가 보급사업 규정위반으로 보급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가 제한된 업체는 (유)부성전기, 진명종합전기, 선진전력(주), 한국쏠라(주) 4개 업체로 지난 2월 22일부터 2008년 2월 21일까지 2년간 참여를 제한 받게 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참여제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산자부고시 제2005-37호 대체에너지보급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참여제한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

4개 업체는 ▲ 설치기준 위반 ▲ 보급사업 기준위반 ▲ 사업내용 임의변경(준공전) ▲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기준위반 ▲ 협약체결 내용위반 ▲ 사업추진 방해 등의 이유로 2년간 보급보조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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