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사업 저해 제도 개선한다
신재생사업 저해 제도 개선한다
  • 김경환 편집국장
  • 승인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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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보조·태양광주택·융자 부문별 개선사항 발굴…인력·장비 보강
산자부·센터 올해 협의체통해 집중 가동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집중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선다. 
산자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보급보조, 태양광주택, 융자 부문에서 제도개선사항을 도출, 타부처와 유관기관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또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 등을 보강키로 했다.

센터가 마련하고 있는 제도개선운영안에 따르면 보급보조부문에서 보조율, 기준가격 조정, 통합모니터링 시스템구축과 관련한 고시보완 등이다. 이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산과 장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운영요원을 확보하고 사업예산과 물량증가에 따른 사후관리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또 200kW이하 소규모설비의 사용전 점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 전력설비 관련 규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전기안전공사와 한전, 전력기술인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것을 비롯 실무진의 지속적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센터는 태양광주택에서 개선사항으로 ▲공동주택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내용 고시보완 ▲지역에너지 지원 태양광주택사업 일원화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에 따른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로 제정하는 등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융자부문에선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규정에서 사업주체와 프로세스 등 세부사항을 정비키로 했다.

또 자금지원지침을 개정, 소형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융자조건을 조정하여 현행 100%를 80%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태양열온수기에 대해서도 설치이전에 대출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태양광발전 제도개선을 위해 발전허가, 토지매입, 개발행위허가서 징구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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