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② 열요금, 지역격차 해소할 수 있나
‘열요금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② 열요금, 지역격차 해소할 수 있나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2.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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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차별화 ‘지역감정’ 문제 유발

동일요금체계 교란, 분리회계 등 모순심화 우려

지역난방 사용연료 지역별 차별화에 따라 열요금에도 영향을 주게 돼 지역감정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업계 관계자는 “연료 고급화로 인해 원가인상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지역주민 요구 수준에서 높은 요금을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지역감정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강남지역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반면 청주지역은 B-C유를 연료로 사용하면 청주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사용으로 원가절감은 가능하나 지역민 반발 등 지역간 격차 및 지역감정문제를 심화시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난방 사용연료 지역별 차별화는 사업장별 동일요금적용과 같이 분리회계, 다시말해 별도요금 적용을 전제로 하며 분리회계는 지역난방의 공공재라는 특성이 무시돼 지역간 편차를 심화시킨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회계에 대해 “지역난방요금은 공공요금이며 전국단일요금적용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며 “지역난방 또한 서비스가치주의의 예외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시적 상황을 가지고 별도 요금 적용은 곤란하다”며 “소비자 측면에서 동일한 난방서비스를 동일한 가격에 제공받아야하고 사업허가시 경제성 검토해 사업성 있는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001년 11월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열에너지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현행 열요금 상한제와 같이 단일 상한요금을 적용하고 향후 새로이 공급이 개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리회계 등을 적용해 별도로 열요금 상한을 고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신규사업의 개시 혹은 준비관계로 기존사업자의 비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없는 경우의 비용을 파악한 후 신규사업의 준비 및 개시로 인해 추가발생비용을 산정해 신규지역의 열요금 상한 산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한 공동원가배분방식은 신규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신규사업지역에 전액 반영해 해당사업장의 소비자들이 열요금상한의 범위 내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럴 경우 기존의 열에너지 소비자들은 신규사업으로 인한 추가비용부담이 없게돼 소비자간 교차보조로 인한 소비 및 자원배분의 왜곡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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