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환급률 10%씩 하향조정해야
부과금환급률 10%씩 하향조정해야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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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사업자 요구…“10년 유예기간 둘 것”도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은 석유수입부과금환급제와 관련 부과금환급률을 10%씩 단계적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07년 2월 29일까지 90%, 2008년 2월 29일까지 80%로 해서 10년후 0%가 되도록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자고 했다.

업계의 이러한 요구는 산자부가 지난 10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열병합발전에 공급하는 연료와 신규 LNG 민자발전사업자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를 2008년 2월 29일까지 연장하며 다만 부과금 환급률을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충격완화 차원에서 보다 점진적인 방안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사업자들이 제출한 석유부과금환급금에 대한 재심의신청건도 감사원에 아직도 계류중이다.
사업자들은 지난 16일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석유수입부과금환급제 폐지로 인한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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