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도매요금납기일 축소 `신경전'
도시가스 도매요금납기일 축소 `신경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2.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가스 도매요금 납기 조정이 기존 50일에서 43일 정도로 단축하는 문제가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업계간 이견을 보임으로써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도매요금 납기일이 현재 공급계약상 지불의무발생일(검침일)의 다음날로부터 계산해 50일 범위내에서 수급계약서를 정한 날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를 40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감사원이 납기일을 40일로 축소 조정토록 요청했고 가스공사는 납기일 조정을 50일에서 41일에서 43일로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대해 도시가스업계는 납기 축소 조정으로 각 도시가스사별로 자금흐름이 어려워져 금융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며 이를 수용가에 고스란히 전가할 수 밖에 없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느냐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가스공사의 주장처럼 감사원에서 체납부문을 불인정한다면 체납활동을 위한 인력 추가로 비용발생이 된다.
특히 수용가 입장에서 납기일을 앞당김에 따라 소비자들의 민원등이 발생해 회사 경영에 효율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반소비자 수납기준은 주택용이 35일에서 36일로 지로이체시 2∼3일정도 걸리게 된다.

<남형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