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열병합 전력기금지원대상 포함
소형열병합 전력기금지원대상 포함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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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웅의원, 전기사업법안 추가발의
이호웅의원 등 10인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에 소형열병합발전사업을 추가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제49조 제6호의 2를 신설, 소형열병합발전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대상으로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으로 소형열병합발전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며 분산형전원의 확대보급차원에서 소형열병합발전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대천 전기위 과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 효율적인 정책자금지원방안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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