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캘리포니아주 전력공급 비상사태 조사결과
■ 美 캘리포니아주 전력공급 비상사태 조사결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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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격 시장메카니즘에 완전 맡겨야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력공급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전기가격을 시장메카니즘에 완전히 맡기지 않은 것에 따른 가격 괴리에서 발생했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전기의 도매가격이 급상승했음에도 불구 소매가격의 상한선 제도로 인해 시장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같은 소매요금의 상한선제는 현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도 계획돼 있어 향후 이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6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력공급 비상사태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한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 전력공급 비상사태의 원인은 급격한 수요증가와 설비건설 소홀, 발전사업자의 공급기피 및 시장 조작, 규제정책상의 오류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전기가격을 시장메카니즘에 완전히 맡기지 않은데 따른 가격괴리가 실질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매요금이 급등했음에도 불구 소매가격을 규제한 결과로 판매회사가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등 근본적인 시스템 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주 전력공급 비상사태와 관련 요금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가격의 완전 자유화는 현재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 상 소비자요금의 상한선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美 캘리포니아주 전력공급 비상사태 원인과 시사점
전력시장 자유화정책의 오류

▲ 전력공급 부족 왜 발생했나
이번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캘리포니아주의 전력공급 비상사태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예상을 뛰어 넘은 전력수요의 급증과 전원개발 소홀로 인한 공급능력 부족, 전력시장 자유화정책의 오류, 발전사업자의 시장조작 등이다.
전력수요 급증은 新경제현상으로 인한 경기호황과 이로 인한 인구 유입 및 주택건설 증가로 전력수요가 예상 밖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력을 수입해오던 오리건과 워싱턴, 네바다 등 인근 주의 전력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로의 수입이 감소된 것도 한 요인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여년간 대형 발전소 및 송전선의 건설이 없는 등 수요증가에 대비한 공급능력 확충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지적됐다.
이러한 설비투자 부진은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와 환경단체의 발전소 건설 반대 뿐만 아니라 인근 주의 값싼 전력 유입으로 인해 지역내 발전소 투자에 대한 의욕이 저하된 점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들어 가뭄으로 인한 수력발전 능력의 저하와 가스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회사들의 공급기피, 설비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정지 및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설비보강 등으로 공급력 저하사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전력시장 자유화정책의 오류도 지적됐는데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도매가격을 자유화한 반면 소매가격을 계속 규제함으로써 시장왜곡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매가격의 상승에 상응하는 소비절약을 유도하는데 실패했고 이로 인해 유틸리티 사업자들의 적자 누증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자가격이 자유화돼 도매가격의 변동이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됨으로써 전기가격 상승이 전기절약으로 이어지는 등 철저한 시장메카니즘에 따라 움직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의 전력산업구조개편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새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시장 자유화정책의 오류 중 하나는 모든 전력거래를 현물시장(spot market)에서만 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이다.
또한 전력거래소 및 계통운영기관이 사업자 위주로 운영돼 사태 해결에 미온적이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발전사업자의 시장조작이 의심되기도 했는데 발전사업자들이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발전소를 자주 정비하고 이윤 추구적인 시장행태를 보임으로써 수급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 무엇을 시사하나
우선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편 이후에도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등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하고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 시장상황에 대한 수급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나친 규제결과 적정 설비확충에 실패한 점을 감안, 수요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공급능력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전원개발과 환경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시 말해 저렴한 가격과 충분한 공급안정성, 환경보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가격신호에 대한 수요 측의 반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가격을 적기에 소비자에게 전달해 수요 측 신호가 즉각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국제유가가 상승 시 적기에 소비자요금을 합리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변동이 심한 현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도 큰 시사점이다.
현물시장의 가격변동을 상호 헷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현물시장과 더불어 계약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대응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구조개편 과정에서 장기수급계획대로 발전소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2006년까지 건설해야 할 발전소를 각 발전회사에 배분해 계획대로 완공을 추진하고 전기사업법 25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시로 점검·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 이후 발전소 건설 역시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경쟁체제에 부합되도록 전기요금제도의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발전·송전·배전 부문에 적정이윤이 보장돼 요금의 시장 신호기능이 작동되도록 농사용 등 차등요금체계를 개선하고 도매요금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자유화하고 소매요금은 인가제를 유지하되 원가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사업법에 반영된 차액계약제도를 활용해 현물시장의 가격변동 위험을 헷징하기 위한 계약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한 시장운영체제를 정립하기 위해 철저한 시장감시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운영을 담당할 전력거래소의 공익성도 강화하게 된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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