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책반에 항공 신설
기후대책반에 항공 신설
  • 김경환 편집국장
  • 승인 200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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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에관공·협회및 기업 3자 역할 재규정

산자부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대책반에 항공부문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현재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부문의 8개 대책반에서 항공부문을 포함해 9개 대책반으로 증가된다.

또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협회 및 기업 3자의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역할분담을 재규정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지원방안을 마련 올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올해 기후변화대책 목표는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체제 구축,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잠재량 파악이다. 또 내년 목표는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전략 수립”이라고 밝혔다. 

산자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으로는 기준배출량(베이스라인)보호, 감축실적 우수기업 지원제도 수립, CDM사업 추진 지원, 감축실적 우수 사업장 포상제도 도입 및 홍보지원이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해 기후변화대응 산업계 업종별대책반 주요 활동실적에 대해 민관합동대응 체계구축, 해외 기후변화협약관련 동향 및 대응현황 조사, 배출량 산정지침개발 및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를 잘된 점으로 평가했다.

반면 활동주체별 담당역할 모호, 평가시스템 및 인센티브 미흡, 운영자금 부족을 미흡한 점으로 지적했다.

역할 분담
산자부는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여건 조성을 통한 업종별 대책반 기능 활성화, 에관공은 효율적 운영 및 지원확대, 관련협회및 기업은 적극적 참여를 통한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 강화에 역점을 둔다.

산자부는 업종별 대책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 내실화 및 업종별 대책반 확대, 배출량 산정지침 승인 체계 구축 및 사내 배출권 거래 시스템 보급지원확대에 주력하게된다.

특히 에너지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령 제정시 업종별 배출량 산정지침 승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을 위한 공통기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공급이 아닌 수요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바텀업방식의 배출량 통계의 정확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배출권거래 시스템 제공 및 임직원 교육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산업체와 체결하며 사내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통한 감축실적 효과가 탁월한 경우 업종별 배출권거래 시스템으로 확대, 시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관공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 선정시 공정 및 생산 제품 등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술관련 DB를 제공하게 된다.
또 담당간사 역할 증대를 통한 업종별 대책반 활동관리를 강화하며 실무자 대상 교육을 확충할 계획이다.

관련 협회는 회원사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운영자금 지원시 체결할 계약서에 업종별 대책반 활동과 관련한 협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회원사 참여확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 기업은 배출량 산정지침 개발 완료 및 실제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통계 시스템 확립으로 통계체제를 완비하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배출 감축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하드웨어측면에서 에관공이 제공한 DB를 활용해 실제설치가 가능한 기기·설비 조사 및 공정개선 방안을 연구하며 소프트웨어측면에서 청정개발체제, 사내 배출권 거래제 등의 제도를 활용한 비용 효과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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