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도 전기공급 혜택
섬 주민도 전기공급 혜택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2.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공급 10호 이상으로 확대

그동안 전기공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도서주민들도 양질의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전기공급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전기공급 지원대상 도서의 범위를 기존 5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확대해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도서주민의 전기사용을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에 추가되는 10호 이상의 도서는 총 33개 도서, 703호수로 전호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주민들은 전력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개정령안이 확정되면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변국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