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절전형 T 5 형광램프 KS 제정
초절전형 T 5 형광램프 KS 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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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지난 13일 초절전형 T5형광램프에 대한 국가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현행 형광램프 KS규격에 반영·고시해 국내에서도 T5형광램프에 대한 KS인증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술표준원과 금호전기(주)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초절전 T5형광램프와 효성전기공업(주) 등이 개발한 제품들에 대한 품질인증이 가능해져 향후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T5형광램프는 국제규격 제품으로 기존의 램프보다 5cm정도 짧아 전용 등기구에서 사용이 가능한 FHF14ST 등 4종류와 FHF16ST, FHF32ST 2종류등 총 6종이다.
국가기준이 제정된 관지름 15.5mm T5형광램프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관지름 25.5mm의 T8형광램프에 비해 부피는 1/3에 불과하나 전력소모량이 20%이상 절감되면서 수은 봉입량이 50%이상 감소돼 자원 및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초절전형 고효율 형광램프다.
특히 극세관램프이므로 등기구의 소형경량화 설계가 가능하고 100lm/W이상의 높은 조명효율을 가지고 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이번 KS 규격 제정으로 국내 사용 형광램프를 T5형 형광램프로 전량 대체 사용할 경우 원자력발전소 1기 발전량의 절반에 가까운 40여만kW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유럽 등 선진외국에서는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T5 형광램프 보급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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