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김보현 기자
  • 승인 200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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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 실시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1.9% 인상된다. 다만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인하돼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도 실시된다. 이밖에 해양 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평균 1.9% 인상=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발전용 천연가스(LNG)·중유 수입부과금 환급폐지및 인상 등에 따라 주택용은 210kWh 이상 1.8%, 산업용(을, 병)은 2.8%, 일반용은 1.9%, 가로등은 2.5%, 심야전력은 9.7% 각각 오른다. 심야전력의 경우 소비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차례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단 교육용은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16.2% 대폭 인하된다. 또 이미 시행중인 ‘동절기 단전유예 제도’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해 15%, 20% 할인제도가 신설된 다. 화물터미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집배송시설, 기술연구시설 등 일부 물류·지식기반서비스업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는 0.027%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056%포인트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제품인증제도 도입=산업자원부(NT·EM·EEC), 정보통신부(IT ), 과학기술부(KT), 환경부(ET), 건설교통부(CT) 등 5개 부처로 분산된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정비된다.

신제품의 인증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기술 제품의 인증대상은 공법·공정기술, 제조기술및 실용화 이전의 신제품 기술이다.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 신속인증절차 의 처리기간은 1개월이다.
신제품 인증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 접수 창구는 기술표준원 민원실.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시행=연구개발(R&D)의 기획·자문·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직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증시험이 내년 6월 실시된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 통합운용=그동안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던 7개 신기술인증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신기술(NET. New Ex cellent Technology)인증제도’와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된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고 보육 시설 전기요금이 종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돼 전기료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 질기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품질 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고등급은 별 5개(★★★★★)로 표시되고 최저등급은 별 1개(★)로 표시된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 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생활폐기물 소형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시간당 처리 용량 25∼200㎏ 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 이 적용되고 2년마다 1차례 이상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이 의무화된다.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경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부착이 의무화된다. 기준으로 재산피해가 3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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