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박배출가스도 규제
내년부터 선박배출가스도 규제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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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선대 영향 거의 없을 듯”
내년 상반기부터 해상에서도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규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정기국회 본회를 통과됨에 따라 내년 6월쯤 시행될 전망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이 지난 5월 19일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박디젤기관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황산화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유황함유 연료유의 사용이 금지되며, 지구오존층을 파괴하는 각종 화합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이 규제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함유물질 등 특정 쓰레기에 대해 소각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법안의 공포 후 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에 가입,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대기오염물질도 철저히 규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상선대의 경우 이같은 국제협약의 배출가스 규제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양부는 주장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질소산화물과 선박 중금속 함유 쓰레기 소각 기관 설치는 국제협약에서 2000년 1월부터 건조된 선박에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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