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접속비용 개선”
“차별적 접속비용 개선”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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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업자 “시장진입 어렵다”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열병합발전기 송전접속설비 비용부담 관련 전기사업법 조항 개정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집단사업자들은 “차별적인 접속설비비용부담 및 시설용량의 과다 규제가 문제”라며 전기사업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기사업법령 개정과 관련, 열병합 발전기 송전접속설비 이용방법개선과 CES사업 도입확대를 위한 규제가 주요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열병합발전기 송전접속설비 비용부담에 관해 현행 전기사업법은 송전사업자(한전)가 한전발전자회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가 열병합 및 민자발전기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송전사업자는 비용반영 전력시장에 접속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열병합사업자와는 달리 발전자회사에는 접속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열병합사업자에는 한전발전자회사와 달리 해당전력의 송전을 위한 접속설비를 직접 건설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집단사업자들은 “비용반영 전력시장에서 발전자회사가 접속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병합발전기의 접속비용을 전력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은 집단사업자의 비용회수 기회를 상실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차별적인 접속설비 비용부담이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은 열병합발전기도 일반발전기와 차별없이 비용부담하고 전력시장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비용 회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집단사업자들은 이미 건설한 열병합 발전소 접속설비는 송전사업자가 인수하고 송전설비의 일부인 접속설비 건설비용을 발전자회사와 동일하게 송전사업자(한전)가 비용부담해 건설하는 안과 전력시장 비용반영시 열병합 발전기의 접속비용을 반영하자는 안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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