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신청사 도입
신재생 설비설계 ‘이렇게 해야’
지방이전 공공기관 신청사 도입
신재생 설비설계 ‘이렇게 해야’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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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 설명회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2일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신청사를 설계하게 될 건축설계사를 대상으로 건설교통부의 공공기관 이전 지원방안,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사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전석주 한수원 사업처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공동주택 등 8개 표준건축유형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과 설비용량을 담음 동영상 CD를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과 공단은 이 CD를 연말까지 제작해 공공기관과 건축설계사무소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단은 176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사업을 이행할 경우 연간 약 8000TOE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효과와 약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 건설시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사업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앞으로 지역 혁신도시별로 지자체, 학계,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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