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원개발의 접근방법
신재생에너지 전원개발의 접근방법
  • 한국에너지
  • 승인 2005.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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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박사 한국전기연구원
요즘 들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환경문제 등이 빈번하게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더불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유가급등의 심각성 때문이다.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구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개별 국가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EU에서는 역내 국가에 대해 연차별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는 등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은 국제적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80년대 시작된 소수력발전을 비롯하여 최근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풍력, 바이오, 태양광 등이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를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이미 대규모 단지가 상업화 운전 중에 있으며 태양광발전, 바이오, 매립지가스(LFG)발전 등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이밖에도 대규모 조력발전이 건설 중에 있는 등 앞으로 신 재생전원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오는 2011년까지 전체에너지 대비 5%를 신 재생에너지로 보급코자 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힘입은바 크다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전원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전력은 전량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치자금을 지원하거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발전전력을 우대요금으로 구입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미활용 보존자원을 이용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관련기술과 산업을 새롭게 창출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기개발과 보급에 적지 않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에너지사용자나 전기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와 이해가 수반되어야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기술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기술의 자립도가 높지 않아 대부분의 핵심 설비와 운전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보다 소득수준이나 전력요금이 높은 선진국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행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기준가격이 대체로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의 사업성이 낮은 것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어떤 전원으로 어느 정도의 요금수준으로 할 것인가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및 전력수급 여건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전망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은 일차적으로 국내부존 에너지의 중장기적인 개발·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기술적 여건에서는 경제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나, 궁극적으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기술개발과 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나아가 관련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략적 육성이 가능하다면 국가적 지원의 당위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중점기술로 설정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은 이러한 국가 에너지 비전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존에너지나 미활용자원을 모두 개발하겠다는 단순한 주장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
기술경제성이 좋아질 것 같지도 않은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비싼 대가를 치를 만큼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이에 따른 자원낭비나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술여건 부존자원의 잠재량이나 활용가능성 개발자원의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개발 보급할 기술을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원별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한 구매기준은 시장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책효과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책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보급하고자 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효과분석과 이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준가격은 효율적인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에 상응하는 요금수준을 설정하되, 보급여건과 경제성 변화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인 개선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의 보급이 확대될 경우 지원규모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전원별 보급규모, 발전량, 시장가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차별 지원규모 설정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준가격은 전원별 경제성이나 전원의 가치 정책목표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구매기준의 설정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요금산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에너지원별 기술성숙도에 따른 경제성 차이의 고려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아직까지 기술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는 점과 비록,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진 기술이라 할지라도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태양광발전의 경우 아직도 모듈의 가격이 매우 높은 상태로 기존 발전방식과의 비용격차가 크다. 따라서 구입요금 산정기준 설정 시 이러한 기술개발 추이에 따른 해당 전원의 경제성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 절감 및 환경에 대한 기여도와 공급전력의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공급전력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즉, 에너지별 환경기여도 피크시간대와 기저시간대에 공급되는 전력의 차이, 전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전력과 임의로 공급되는 전력 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설비의 보장성 유무, 에너지원별 전력시스템에 대한 가치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보급가능성 및 사업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잠재량이 많고 개발가능성이 높은 전원을 중심으로 보급정책을 시행한다면 초기시장의 형성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한편 사업성이 비교적 높은 전원에 대해서는 연차별 지원규모를 점차 줄여나감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조기진입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비 규모나 입지여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자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한 사업성의 차이를 반영해 줄 수 있다면 보급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이미 적지 않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선진국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차츰 신 재생에너지사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급정책과 지원이 조만간 기술자립과 수출산업으로 발전하여 에너지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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