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폴사인제 전면 허용
복수 폴사인제 전면 허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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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부터 그동안 시행시기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주유소의 복수폴사인제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 제품만 팔도록 되어 있는 현행 단수폴사인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시장논리에 의한 자유경쟁권 침해라는 논란이 많았던 것.
주유소업계와 정유사 중 S-Oil은 폴사인 전면폐지나 복수상표표시제를 꾸준히 주장해왔고, 산업자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이 연구과제를 수탁,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현행 규정은 대리점은 정유사의 허락없이 같은 정유사 폴을 달고 있는 주유소에는 한방울의 기름도 팔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간 판매한 액수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이 규정이 철폐됨에 따라 앞으로 주유소업자간 자금력에 의해 저장탱크 신규건설, 복수 폴 주유기 설치 등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비자가 복수폴간 기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여서 결국 품질관리를 석유품질검사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복수폴사인제가 시행되면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매달 1일 발표되는 가격고시에 정유사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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