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 제품만 팔도록 되어 있는 현행 단수폴사인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시장논리에 의한 자유경쟁권 침해라는 논란이 많았던 것.
주유소업계와 정유사 중 S-Oil은 폴사인 전면폐지나 복수상표표시제를 꾸준히 주장해왔고, 산업자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이 연구과제를 수탁,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현행 규정은 대리점은 정유사의 허락없이 같은 정유사 폴을 달고 있는 주유소에는 한방울의 기름도 팔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간 판매한 액수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이 규정이 철폐됨에 따라 앞으로 주유소업자간 자금력에 의해 저장탱크 신규건설, 복수 폴 주유기 설치 등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비자가 복수폴간 기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여서 결국 품질관리를 석유품질검사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복수폴사인제가 시행되면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매달 1일 발표되는 가격고시에 정유사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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