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실적대상 에너지합리화사업 적용
온실가스 감축실적대상 에너지합리화사업 적용
  • 김화숙 기자
  • 승인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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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도 지원… 산자부 20일 고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된 모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대상에 해당된다. 또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약 300만원)은 예산번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최종안을 마련하고 지난 20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감축규모를 연간 500t 이산화탄소 이상 감축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등록관련 행정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다.
현재 CER(감축실적)의 국제거래 가격이 5∼6US$/tCO2임을 감안해 500t CO2를 최소 감축규모로 설정하고 있다.

등록 및 인증절차는 등록신청자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등록소에 제출하면 등록소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타당성을 심사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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