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의무화 2007년 시행
진단 의무화 2007년 시행
  • 김화숙 기자
  • 승인 200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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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정기국회 상정

2007년부터 연간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해 3년마다 에너지진단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3월 에너지진단 의무화 등을 포함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내용 중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누락된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등 2개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의 법적근거 마련 및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 법에 따른 금융·세제 등을 지원함에 있어 중소기업 우선 지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에너지사용자를 에너지관리대상사업자로 지정하고 매 3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하며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조기 달성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과 보조금의 지급 및 기타 필요한 지원 ▲에너지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등이다.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3년마다 진단 받아야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개정안서 빠져




하지만 이번 국회상정에 실패한 개정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지정·고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공공기관 사용의무화 및 민간에 대한 사용 권고 조항 신설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 등 2가지 안이다.
이중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공공기관 사용의무화 및 민간에 대한 사용 권고 조항 신설에 관한 법률안은 제도의 취지가 불명확한 이유 등으로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 중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와 관련, 장관이 지정하는 VA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진단을 면제하는 내용을 법률안에 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산자부는 2000∼5000TOE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약식진단을 추진하는 등 총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세분화해 진단을 추진하는 방향 등을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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