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충전방지장치 의무설치기간 부적절
과충전방지장치 의무설치기간 부적절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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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시행규칙상 충전소의 지하저장탱크에 과충전방지장치를 오는 3월까지 의무 설치토록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려면 탱크를 개방해야 하지만 이 경우 잔가스를 방출해야 하기 때문에 2∼3일동안 영업을 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협회측은 말했다.
또한 과충전방지장치는 기존 Float Gauge에 설치하는 것과 재고관리 및 제어 시스템장치를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존의 경우 잦은 고장 및 오작동으로 이미 설치된 것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유사 직영 충전소들은 설치기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고 정확한 재고관리 및 제어 시스템을 갖춘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재고관리 및 제어시스템을 갖춘 장치는 설치기간이 오래 걸려 3월말까지로 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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