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표면 내부 정의는…
보일러 표면 내부 정의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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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실^열교환기 표면 및 내부로 해석
기술표준원 가스안전공 유권해석 의뢰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영대)는 최근 기술표준원이‘보일러의 표면 내부’의 용어와 ‘응결의 흔적 유무 조사’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술표준원에 제출했다.
지난 9일 롯데, 귀뚜라미, 경동, 린나이코리아 등 보일러 제조업체가 모인 자리에서 유권해석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았다.
보일러의 표면 및 내부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사전전인 의미로서 보일러의 외부 표면 및 보일러의 덮개를 열었을 때 보일러의 내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공사는 위 내용이 일반구조 항목의 규정이 아니라 배기가스의 응결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 방법 중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보일러의 표면 및 내부는 연소된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연소실 및 열교환기 등의 표면 및 내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응결의 흔적 유무 조사에 대해서는 난방시험 실험을 실시한 후 연소된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연소실 및 열교환기 등의 표면 및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해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응축수 유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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