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제정·수행기관 설치를 촉구하며…
에너지기본법 제정·수행기관 설치를 촉구하며…
  • 한국에너지
  • 승인 200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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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박사 홍익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지구의 에너지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성 있는 지하자원은 점차줄어들어가고 있어 석탄, 석유, 가스 등의 경제성 있는 화석에너지는 각각 192년, 41년, 67년이 지나면 지구의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4).

이에 따라 현존하는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이라는 주제는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우리 인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와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부존자원 부족으로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상태이므로 이 문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에너지 가격 동향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많이 확보하여야 세계적인 상황변동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에너지 기본법을 만들겠다는 취지에 대하여 정부, 여당, 야당 및 시민단체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에너지 기본법은 9개월이나 경과한 지금도 여전히 논의 중이다. 각 이해집단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데, 우선 사무처 설치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정부는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설치를 바라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단체는 그렇게 할 바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 가운데에는 마땅히 선행해야 할 선진국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

에너지 투자는 세계 강대국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주어진 에너지 환경, 역사적으로 추진된 에너지 정책들의 성공과 실패, 성과 및 분석 등이 토론되어야 한다.
그 일반적인 방법론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그 나라의 국민정서, 배경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삼아 우리는 어떻게 추진하자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이해집단은 없었다.

그 이유는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에서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단지 서로 제안한 것에 대한 문제점만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성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 선진화된 국가적 위치에 왔다고 생각한다.

과거와 같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희생정신만을 요구하기에는 이미 국력과 국민의식이 많이 성숙했다.
미국은 주 정부 내에 PUC (Public Utility Commission)이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근무할 전문가를 선발한다.

어떤 주에서는 우리나라 유학생이었던 몇 사람이 영주권도 없는 대학원 박사과정 신분으로 이 기관에 선발되어 우수한 성과를 낸 사례가 있다.
일부 미국 학생은 이 기관에서의 근무를 완료한 후에 정부보다 연봉이 더 많은 곳에서 일하게 되거나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을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여 자그마한 성공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다.

이 기관의 근무자는 공공성이 강한 에너지 문제를 실제적으로 전문성과 난이도가 높은 도구(tool)를 사용하여 필요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기관 또는 경제주체 상호간의 갈등에 대하여 판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이에 불복하면 법정에서 검토결과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이해당사자 두 사람 외에 또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지킴이가 있는 것이다.

한편, 영국은 기존의 OFFER에 가스부문까지 포함시킨 OFGEM이라는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대응하고 Energy Watch라는 시민단체에 정부가 지원금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그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

Energy Watch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정부를 향해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곤 한다. 실제로 소비자는 Energy Watch가 결정한 결과를 신뢰하여 법정으로 가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산업자원부 내에서 이 업무를 수용한다고 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엘리트 의식과 책임감으로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반면에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고급두뇌에 걸맞는 일보다는 민원업무와 의전업무에 거의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조직을 쉽게 늘릴 수도 없고 시시각각 주변 상황은 변화하고 그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환경에 있다. 게다가 순환보직으로 인해 1년만 지나면 담당자가 교체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으로 과연 급변하는 에너지 문제를 제대로 대응이 될 지 의문이다. 한편, 시민단체는 국가를 위한 뜨거운 마음과 순수성 측면에서는 돋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책위원으로 11년째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이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부족한 면은 주로 전문가의 도움에 의존하고 행동하는 측면으로 주력하여 왔었기에 일의 완성도를 높여 완결할 준비는 미흡하여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까지 어떠한 당사자도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어 쉽게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좀더 시간을 필요로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정책적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결정하기 바란다.
필자의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고려한다면 사무처의 구성은 공무원 신분이되 전문인력이 자리를 옮기지 않고 단순한 문서 업무보다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당사기관 등으로 구성하여 업무, 개발, 자문 및 감시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한다.

이 두 집단은 민간기관처럼 자유롭게 논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또한 가능하면 전문인력의 아웃소싱이 수월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해본다. 
어떠한 결정이 국민에게 유리할 것인가.
즉, 국가경쟁력이 더 강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참 어려운 일이다. 지난 9개월 동안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위하여 발족한  Taskforce팀은 없는 것 같다.

왜 우리는 중대한 일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임진왜란 때 이해가 다른 두 집단의 상호경쟁에 의하여 나라가 짓밟힌 뼈아픈 역사가 있다. 적어도 에너지 문제로 인해 이와 같은 과거의 잘못을 되밟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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