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건드릴 수 없는가?
유류세! 건드릴 수 없는가?
  • 이성호 기자
  • 승인 200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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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
둘,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체제 구축
셋, 안정적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넷,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서비스 지원확대
위의 4가지는 다름 아닌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이다.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가 경계단계에 근접하고 고유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이 쏟아지자 정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대책 안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해외자원개발 등 중장기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강제적인 수요억제보다는 범국민적 소비절약 분위기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부 대책안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책으로 국제유가와 맞물려 국내 석유가격 상승의 근원이 되는 실질적인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도 끈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거듭 유류세를 인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휘발유 세전공장도 가격이 467원일 경우 여기에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의 유류세가 총 871원이 붙어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대리점 마진을 포함해 리터당 약 1402원으로 책정된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유류세의 비중이 62.1%나 차지하고 있고 경유의 경우 소비자가격의 47%가 세금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가가 단기적인 상황에서야 유류세 인하가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지만 장기화로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유류세를 낮출 경우 고유가에 대한 대책도 아닐뿐더러 엄청난 세수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유류세 부담은 OECD국가중 최고로 미국의 22배, 일본의 4.2배나 차지하고 있고 OECD  평균에는 2.4배 수준이다.
유류관련 세금총액은 지방세인 주행세 1조9724억원을 제외한 19조4847억원으로 총 국세수입액 117조8000억원 중 16.5%나 차지하고 있다.

유류세를 10% 낮출 경우 국가세수는 무려 2조원이나 구멍나게 된다.
그만큼 유류세에 대한 세수의존도가 높아 세수손실의 부담 때문에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건드릴 수가 없다.
산업계를 비롯해 국민들까지도 날로 높아만 가는 석유류 제품의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는 건드릴 수 없는 절대 성역일 수밖에 없다. 고유가라고 해서 유류세를 낮춰 국세가 구멍나 계획돼 있던 나라살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은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로 발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안경률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새로운 제안을 했다.
현행 국세의 유류세에 대한 지나친 세입의존도를 개선하고 현행 유류세를 50% 인하하는 국세 세입구조 전반에 걸친 장기플랜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

고유가가 장기화로 흐를 전망에서 유류세 인하 논란은 끈임 없이 제기될 것이다. 현재처럼 유류세에 대한 국세의 의존도가 클 경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내려”라고 주장할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못 내려”할 것이다.
근본적인 유류세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에서의 국세 세입구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류세!
건드릴 수 없는 성역화로 인해 고유가 시대에 끈임 없는 논란거리로 너무 자주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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