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TX엔진·STX에너지 과징금 36억원 부과
공정위, STX엔진·STX에너지 과징금 36억원 부과
  • 이성호 기자
  • 승인 200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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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인 ㈜STX의 자회사인 STX엔진㈜과 STX에너지㈜가 옛 범양상선(현재 STX팬오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 총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STX엔진과 STX에너지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 사업 관련성이 없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 각각 18억1000만원과 18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STX엔진이 아직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STX팬오션의 지분 1.9%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과 STX에너지는 지난해 STX조선과 컨소시엄을 구성, 옛 범양상선의 지분 67%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범양상선의 지분 8.05%씩을 매입했고 STX조선은 50.90%의 지분을 인수했다.
공정위는 “STX팬오션은 해상운송업을 하고 있어 사업 연관성이 없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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