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시설 현대화가 LPG 유통구조 개선의 지름
<신년특집> 시설 현대화가 LPG 유통구조 개선의 지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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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자 중심 용기소유 의무화

국내 LPG 산업은 현재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다. 1970-80년대 국민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청결하고 편리한 연료에 대한 선호로 높은 성장을 보였지만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에너지 다양화 정책으로 인한 LNG 도시가스의 확대와 지역난방사업의 활성화로 LPG수요 증가율은 급격히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판매물량 증대만 강조, 산업발전을 위한 시설투자 증대, 소비자의 서비스확대, 공급자간 품질경쟁, 유통단계간 협력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미미했던게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LPG 유통구조에 있어 공급자간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로 한 공급방식 유통체제를 고수함으로써 성숙한 소비자 요구수준에 못 미치는 등 LPG는 타 연료에 비해 소비자 서비스 및 가격경쟁력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LPG 산업구조의 문제점들은 많다. 즉 용기의 소유권과 관리권의 이원화, LPG제품의 비차별성, 유통단계간 유기적 협력관계 부재, 시설투자 미비로 산업발전 저해, 다단계 유통구조 등이다.
이러한 문제는 안전관리 체계의 불투명 및 소비자 보호 부실, 소모적 가격경쟁 유발, 유통마진 인상으로 인한 LPG 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LPG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에서 여러 모로 개편되어야 한다.
첫째, 공급자 중심으로 용기소유 및 관리를 일원화해 소비자에 대한 안전관리 투명화, 공급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업자 보호,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이다. 현재 용기소유에 관해서는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공급계약 체결 및 공급설비의 소유 관리의 책임을 판매업자로 임무지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LP 가스 안전대책 시범실시 특례기준(안)’ 마련 올해 6월말까지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제품간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부여와 공급자간 건전한 경쟁의 조성이다. LPG유통구조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안전관리를 비롯한 서비스 활동이 시장에 투명하게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소비자는 가격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판매사업자 중심에서 원료공급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의 유기적인 협조로 시설투자확대 및 기기개발 등을 통한 신규수요창출 등 시설의 현대화를 갖춰야 한다.
넷째, 유통단계간 경쟁관계에서 보완관계로 전환되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업계간 자율적인 유통단계의 축소가 필요하다. 유통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 3단계의 LPG유통구조가 2단계로 축소될 필요가 있다. 2단계 유통구조는 충전 또는 충전과 판매의 합병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유통효율화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유통단계의 축소는 인위적인 방법보다 시장기능에 의한 유통비용절감의 동기가 부여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 상표표시제 도입

다음은 상표표시제 도입문제이다. 상표표시제는 충전소 및 판매소가 그 영업장소와 LPG용기에 특정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한 경우 해당 상표제공자가 공급하는 LPG제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LPG공급자간 비차별화는 국내 LPG유통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석유화학사에서 생산된 유분이 함유된 불량LPG가 유통됨에 따라 LPG성분 및 정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급자의 안전관리 무임승차 존재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불투명하고 유통업계는 경영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상위 유통기관과의 거래조건 교섭에 의한 수익확대에 치중하고 이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시장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료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상표표시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 상표표시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유통의 하부구조인 충전소, 판매소간 가격경쟁이 상부구조로 이동돼 투명한 가격경쟁과 비가격경쟁을 촉진시키고 경쟁효과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돼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된다. 또 상표를 중심으로 유통의 상부구조에서 하부구조까지 자연적 협력화가 가능해져 소모적 경쟁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형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된다.
그동안 LPG유통시장에서 역할이 미미했던 원료공급자를 상표제공자라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기기 개발 등을 통한 신규수요창출 노력과 도시가스를 비롯한 경쟁연료대비 경쟁력제고를 위한 노력 등 그 유도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격자율화, 그에 따른 공급자간 가격담합에 대한 모니터링은 상표를 중심으로 실시하면 비교적 쉽게 캐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표표시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LPG사업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상표, 충전소간 교차충전방지를 위한 법제도화, 대형판매소의 지역독점 부작용 근절을 위해서 공동화된 판매사업장에 특정상품을 공급제한 등이 그것이다.

 ■ 체적거래제 활성화 방안

LPG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체적거래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LPG판매업의 공급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와 LPG 안전사고가 빈번한 유통부분의 안전성 확보, 동절기 LPG용기내 미기화 잔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량시비, 지연배달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체적거래제의 의무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IMF사태에 따른 시설설치비용 부담 증가, 정부의 잇단 의무기간 연장으로 공급자, 판매사업자 등이 체적판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 또 판매사업자간 덤핑판매, 과당경쟁 등으로 체적판매보다는 중량판매에 성향이 짙었던게 사실이다.
제도적 미비점 역시 체적거래 시설전환을 활성화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계약문화의 미정착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파기, LPG요금 연체시 공급중단, 이사 등에 의한 사용자 변동시 명의 변경 및 사용자 권리의무승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 계약 기간내 타 공급자로 교체시 보상방안 미흡, LPG공급시설에 대한 표준공사비 비균등화에 따른 소비자와 시설설치업자간 마찰 등으로 저조한 체적거래전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체적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LPG산업의 시설투자 확대는 LPG유통구조개선방안중 매우 중요한 요소다. 체적판매 의무화기간 내에 체적시설을 완료토록 함에 있어 LPG사용량이 많은 영업용 및 공동주택은 의무사항으로 하고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단독주택은 권고사항으로 추진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용 및 공동주택은 체적설비를 의무화함에 있어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영세사업자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용과 같이 권고사항으로 추진하는 등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 판매사업장은 신규 허가시 의무화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영업용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체적공급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급자 난립에 따른 중량판매로의 회귀 방지 및 체적시설의 조기정착이 이뤄져야 한다.
체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책 또한 시급히다. 지자체, 소비자단체, 판매업지방조합으로 구성된 ‘체적거래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제척거래 실시 점검, 소비자와 공급자간 분쟁 해결 등 문제점 해결 및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야한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융자추천기관으로 제한된 것을 LPG판매연합회나 지방조합을 통한 융자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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